"품위 손상"…이준석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 4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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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9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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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품위 손상, 의원직 제명해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9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56분 기준 39만937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3차 토론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된 전례는 없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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