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제3자 신고땐 수시적성검사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매 등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 중이다.
서울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경우 직계가족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식의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매 등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 중이다. 경찰은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위험 운전자에겐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서울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을 용역 의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수시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치매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경우 직계가족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식의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제한하거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교통사고 사망 주는데 고령운전 사망 3년째 증가’(4월 28일자 A1, 31면)에서 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의 경우 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며, 환자의 신체적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의료진이기 때문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용태 “9월초 전당대회”…친윤 즉각 반발, 9일 의총이 분수령
- [단독]‘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일주일 못 먹어…돈 없으면 죽겠더라”
- 헌법재판관 후보에 ‘李 변호’ 이승엽 검토…대통령실 “이해충돌 이해 못해”
- LA 불법체류자 체포 반발 대규모 시위…트럼프 “방위군 2000명 투입”
- 대통령실 “질문하는 기자 모습도 생중계…李대통령 지시”
- 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서영교 “지금 할 얘기 아냐”
- 유리문 뚫고 차량 돌진…간발의 차로 여동생 구한 中소녀
- 트럼프 싫어 美 떠나는 연구자에 백지수표 내민 日 대학
- HBM 전진기지 SK 청주 신공장 “11월 준공 맞추려 24시간 공사”
- 일부 의대 1학년 94.1% 유급…정상교육 불가능한 ‘트리플링’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