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일 日영사관 근처 집회 안 돼”…부산 소녀상 테러단체 2심 패소 판결

신심범 기자 2025. 6. 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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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는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불가하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해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집회가 가능해 영사관이 쉬는 주말 등이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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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는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 동구 평화의소녀상. 국제신문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A 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동부서 측 승소를 판결했다.

A 씨는 평화의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23일 일본영사관 사방 10m를 개최 장소로 한 집회를 신고했다. 2016년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이 비엔나 협약(영사관 안녕·위엄 침해 금지) 위반이라며 그 달 29일 철거 요구 시위를 진행한다는 취지였다.

이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일본영사관 후문에서 4m 떨어진 곳이다. 같은 해 4월 3일 같은 내용의 집회를 벌였을 땐 영사관 측에서 “소리가 너무 커 업무에 방해된다”며 112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4월 평화의소녀상에 붉은 색으로 ‘철거’ 문구가 크게 적힌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동상 옆에서 초밥을 먹고 일본 맥주를 마시는 등 소녀상의 상징성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소녀상 찬반 단체 간 충돌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불가하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해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집회가 가능해 영사관이 쉬는 주말 등이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집회가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목적에 반대하는 단체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돌변할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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