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해수부 부산 이전…준비작업 본격 착수(종합)

염창현 2025. 6.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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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탄력이 붙고 있다.

현재의 흐름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부처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내에서는 신속 이전을 위해 청사를 짓기 전에 민간 건물을 빌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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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직원여론 등 해결 과제…“HMM 본사 이전도 착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탄력이 붙고 있다. 현재의 흐름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8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준비를 지시(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면 보도)하자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인력·비용 문제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현재로서는 부처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어 해수부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전 계획 고시를 해야 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단 기능 강화를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난제는 부처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주거 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사 건물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해수부 내에서는 신속 이전을 위해 청사를 짓기 전에 민간 건물을 빌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HMM 본사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일 “HMM의 해외 영업에 필요한 조직은 서울에 남겨두고 나머지 기능을 부산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MM과 정부, 지역 경제계가 힘을 모은다면 부산은 세계 해양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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