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검찰 수사관 불구속 기소

정선아 2025. 6. 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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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받고 공유한 기자도 재판行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최종필)는 이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누설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B씨를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제공받은 마약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한 수사진행보고서 촬영본을 기자 2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씨 등 마약사건 관련 대상자의 이름과 직업, 전과 등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기자 C씨는 A씨에게 받은 수사 자료를 또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이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이 사실을 안 기자의 소속 매체는 지난 2023년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인천지검은 이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다른 매체의 기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성립 요건인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씨는 지난 2023년 10월14일 입건됐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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