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생활지원금…오늘부터 접수, 최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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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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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73만500원이 지급된다. 2인 가구는 120만5000원, 3인 가구는 154만1700원, 4인 가구는 187만2700원 등이다.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1인 가구는 146만1000원이 지급되고, 2인 가구는 241만 원, 3인 가구는 308만3400원, 4인 가구는 374만5400원 등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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