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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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내일(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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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내일(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으로, 다만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되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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