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중도금대출 포함해야" [이재명 시대 민간부채 해소]
민간금융개혁委 30대 과제 제시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에 DSR을 적용하는 강력한 부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과 비교해 각종 대출의 상환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행 DSR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자금'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DSR 규제에서 배제돼 가계부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4분기 신규 대출 기준으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남 위원장은 "새 정부가 점진적으로 DSR 적용 대출상품을 확대해 5년 뒤에는 신규 대출 기준 DSR 적용 비율을 7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와 기업가치담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탁보증제도는 정책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이 자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자금 공급력과 은행 심사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업가치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미래 사업성이나 현금흐름 등에 기반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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