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계양구 일원 45m 고도제한 해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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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도시계획을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항 주변의 항공학적 방향과 도시관리계획 현황 분석, 공항경제권 형성에 필요한 지역 발전 전략 등을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반영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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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도시계획을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공항시설법' 개정 흐름에 맞춰 인천형 전략을 수립해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도시 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대상은 인천국제공항 반경 5.1㎞ 이내 지역으로, 영종국제도시와 계양구 일대가 핵심 범위다.
특히 시는 이 지역이 도시공간 구조와 산업·교통 발전 축과 맞닿아 있어 고도제한 완화와 연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아파트 13층 높이 수준인 45m(해발 57.86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지역과 김포공항 영향권에 있는 계양구 계양동 일대가 인천시의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에 소외되는 등 도심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는 고층 건축물이 아예 차단되고 각종 산업시설 유치와 인프라 배치에도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공항 배후도시로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시는 공항 주변의 항공학적 방향과 도시관리계획 현황 분석, 공항경제권 형성에 필요한 지역 발전 전략 등을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반영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국토교통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고도제한 국제 규정 완화'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도제한 규제조항이 포함된 공항시설법 제34조 개정 등을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은 오는 10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시도 이달 중 '공항 주변 고도 제하 완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인천공항경제권 중심의 도시공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항공기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항로 변경 등 시설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 등 추가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은 인천 공항경제권의 성장을 가로 막아온 가장 구조적인 규제 중 하나"라며 "도시와 산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인천의 특성과 여건, 특히 항공기 안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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