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나흘 만에 38만명 돌파…조만간 국회 심사

신민정 기자 2025. 6. 8.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에 생방송되는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38만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지난 4일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8일 오후 6시56분 기준으로 3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생방송되는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38만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지난 4일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8일 오후 6시56분 기준으로 3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으나, 연휴 등의 여파로 아직 국회의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다. 국회 사무처가 조만간 청원 내용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면, 해당 소관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국에 생방송된 대선 3차 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여성혐오적 표현을 인용해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청원인 임아무개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가 제출한 국민동의 청원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지난달 28일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