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네이버페이에서 환급신청 가능
정연 기자 2025. 6.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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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은행·네이버페이·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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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은행·네이버페이·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 등이다.
이전에 개방된 KTX·SRT 기차표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에 더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더 확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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