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네이버페이에서 환급신청 가능

정연 기자 2025. 6. 8.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은행·네이버페이·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지난3월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은행·네이버페이·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 등이다.

이전에 개방된 KTX·SRT 기차표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에 더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더 확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