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증원 막을 특위 구성... 법사위원장 야당에 달라"

염유섭 2025. 6.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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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이재명 재판중지법' '대법관 증원법'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을 논의할 사법체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본보 통화에서 "대법관 증원법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사법체계 특위를 통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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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도 검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이재명 재판중지법' '대법관 증원법'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을 논의할 사법체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본보 통화에서 "대법관 증원법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사법체계 특위를 통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야당 법사위 차원에서 여당에 사법체계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고 힘을 실었다.

그동안 여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법개혁 안건을 집중 심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번에도 특위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야당 논리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도 제기할 참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이재명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달 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지난 4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시 소위에서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넘길 것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했다"며 "여야가 바뀌었고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인 만큼 민주당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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