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농촌 활성화·인구소멸 대응 위한 규제 혁신 본격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범위와 면적 확대 및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이번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현행 1.5ha에서 3ha로, 관광농원은 2na에서 3㏊ 미만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ha에서 2㏊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허가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촌특화지구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했다.
농촌특화지구란 정부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에게 농지전용 허가권을 넘겼다.
이외에도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시켜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