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이종욱 기자 2025. 6.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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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 시행…가공시설 면적 완화·농지전용권 지자체로 위임
“농촌 활성화·인구소멸 대응 위한 규제 혁신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근로자 숙소 및 폭염·한파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범위와 면적 확대 및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이번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현행 1.5ha에서 3ha로, 관광농원은 2na에서 3㏊ 미만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ha에서 2㏊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허가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촌특화지구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했다.

농촌특화지구란 정부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에게 농지전용 허가권을 넘겼다.

이외에도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시켜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