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예뻐요, 사귀어주세요” 초등생 발언, 성희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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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이 신학기 첫날 "선생님 예뻐요, 사귀어주세요"라는 발언을 했다면 교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일까.
법원은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시키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A 군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지난해 3월 4일 시업식(새학년 시작 행사) 직후 담임교사인 B 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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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이 신학기 첫날 “선생님 예뻐요, 사귀어주세요”라는 발언을 했다면 교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일까. 법원은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시키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초등학생 A군 측이 원주교육지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 봉사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 했다.
A 군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지난해 3월 4일 시업식(새학년 시작 행사) 직후 담임교사인 B 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A 군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 군 측은 ‘선생님 예쁘세요’라고 말했을 뿐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 11세에 불과한 A 군이 학기 첫날 호감 표시로 한 표현일 뿐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목격 학생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A 군이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체 발언을 기준으로 “부적절하거나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A군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적인 언동을 했음을 알게 됐기 떄문에 이를 학부모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B교사의 신고 경위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A군의 발언에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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