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살인마' 음주운전자들 잇단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 위 살인마'로 불릴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술에 취해 차를 모는 등 낮은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B 씨(26)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도로 위 살인마'로 불릴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술에 취해 차를 모는 등 낮은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종 처벌 전력이 6번이나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B 씨(26)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1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것도 모자라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선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비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BTS 정국 '새벽 음주 라방' 후폭풍 확산…팬들 "민폐 아니냐" 해명 요구
- 64세 트랜스젠더 여성, '이혼 3번' 86세 연상남과 교제…"정말 행복"
- 박영규 "압구정 아파트 1억 때 업소 출연료 5000만원…3번 이혼에 다 썼다"
- "늦게라도 막차 타자…주식에 월급 몰방하자는 예비 신랑, 이게 맞나요?"
- '남태현과 필로폰' 서민재, 친부 갈등 속 아들 품에 안고 인증샷
- 김현중, 前여친 폭행 시비 언급 "연예인 무죄는 무죄 아니란 걸 느껴"
- "외벌이 남편, 애 키우는 나에게 게으르다며 자기 계발 강요" 씁쓸
- [단독] 전지현, 성수동 아뜰리에길 건물 2채 468억 매입
- 이부진 사장, 아들 서울대 입학식 패션은 '에르메스·디올' 가격은?
- 남학생 따라와 옷 벗고 추행한 여성 엘베서도 '포옹'…학부모 "많이 울었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