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살인마' 음주운전자들 잇단 처벌

양희문 기자 2025. 6.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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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살인마'로 불릴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술에 취해 차를 모는 등 낮은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B 씨(26)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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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처벌 전력 6회, 혈중농도 0.313% 만취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도로 위 살인마'로 불릴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술에 취해 차를 모는 등 낮은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종 처벌 전력이 6번이나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B 씨(26)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1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것도 모자라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선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비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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