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시동 걸면…내란 재판도 커지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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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기존 내란 재판 1심이 통합돼 규모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특검 활동이 본격화 되면 '비공개 재판' 등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1심이 특검 공소제기 6개월 내, 2·3심이 전심 선고일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신속재판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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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장성 군사재판 민간법원 이송 요구권 보유…공개·신속 재판 규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기존 내란 재판 1심이 통합돼 규모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특검 선정 절차 등이 지연될 경우 수사 부담을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후보 추천과 지명 과정이 지체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달 내에 특검이 지명된다. 또 최장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 임명까지 10여 일, 수사팀 구성까지 20여 일 내에 이뤄지도록 법이 강제하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이 3일 내에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내에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로부터 3일 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속전속결로 진행될 내란 특검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배제됐다.
특검이 출범하면 이미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군 관계자 사건들도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하면 기관장이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 활동이 본격화 되면 ‘비공개 재판’ 등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선거 재판에 주로 적용하는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원칙이 내란 재판에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 속도도 빨라진다.
법원조직법은 국가 안전 보장의 이유 등으로 재판부가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은 이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란 사건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내란 특검법에는 1심이 특검 공소제기 6개월 내, 2·3심이 전심 선고일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신속재판 규정도 포함됐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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