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9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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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9일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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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9일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등이다. 희생자의 경우에는 1인 가구 146만1000원, 2인 가구 241만원, 3인 308만3400원, 4인 374만5400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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