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형소법·방송법 등 처리 놓고 새정부 출범부터 대치
김용태, 방탄3법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국민 앞에 답변 요구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내세워 주요 입법 과제에 속도를 높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 없는 사안을 밀어붙인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초기 여야 협치 관계를 형성했던 이른바 '허니문' 기간 없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요 입법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우선 처리 법안으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민주당은 재판 전 사법리스크를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 1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를 통과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상법 개정안도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주주충실의무법'(상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과 관련 없는 입법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드리겠다'며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공식적인 답을 주길 부탁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라며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가 한심하다"며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나,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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