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로맨스 스캠 일당 전원 징역형
심충만 2025. 6. 8. 14:58

취업사기와 로맨스 스캠 등을 일삼은 일당이 모조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의 수법으로 16명에게 2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 일당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거나, 가짜 연애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주변 지인 중에 범행 대상을 물색해 주범에게 소개한 뒤 편취금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와 합의 유무,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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