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밟아"…문틈에 팔 낀 경찰 끌고 20m 달린 마약사범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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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밟아.
그렇게 경찰은 오른 팔이 차 문틈에 낀 채로 20m가량 끌려갔다.
간신히 팔을 빼낸 경찰은 염좌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지명 수배자 체포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팔이 차 문틈에 끼어 차량이 출발할 경우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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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권력 행사 무력화·공무원 안전 위협…엄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야, 밟아. 그냥 밟아!"
신 씨의 독촉에 A 씨는 엑셀을 밟았다. 그렇게 경찰은 오른 팔이 차 문틈에 낀 채로 20m가량 끌려갔다. 간신히 팔을 빼낸 경찰은 염좌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신 씨 일당은 현장에 쓰러진 경찰을 뒤로하고 달아났다.
이후 법정에 선 신 씨는 "경찰관들이 건달들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시치미를 뗐다. 앞서 마약 매매를 공모한 B 씨가 자신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달을 보냈을 것이라는변명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신 씨와 함께 도주한 A 씨의 진술에 무너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나는 당황해서 차를 출발하라는 신 씨의 지시에 순간적으로 따랐으나, 그 결과 사람이 차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다. 신 씨가 '저거 형사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씨는 결국 지난달 1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 2차례 마약 관련 동종 전과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습 마약상이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피고인은 수회의 마약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물건 절취 및 마약 매매를 했다"며 신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지명 수배자 체포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팔이 차 문틈에 끼어 차량이 출발할 경우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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