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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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내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지원 대상으로, 다만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가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해자는 73만여 원에서 277만여 원까지 희생자는 146만여 원에서 555만여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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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imbc/20250608143105211aqsv.jpg)
행정안전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내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지원 대상으로, 다만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가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해자는 73만여 원에서 277만여 원까지 희생자는 146만여 원에서 555만여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의가 있다면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습니다.
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343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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