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법부, 헌법 84조 따라 이재명 재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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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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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소 유지, 즉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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