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한소희 기자 2025. 6.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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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늘(8일) 사법부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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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은 오늘(8일) 사법부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야 한다는 쪽과 기소 이후 검사가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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