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설계변경 일방통보로 민원 쇄도

표명구 2025. 6.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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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 입주를 앞둔 '더샵일산엘로이' 옆 풍동천은 일산의 청계천 으로 개발한다고 홍보 했으나 현재 흙탕물만 흐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고양시 풍동2지구의 한 대규모 오피스텔이 입주를 코앞에 두고 분양당시 홍보영상과 다르게 시공했다며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샵일산엘로이'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 3개 블록(C-1-1·C-1-2·C-2)에 지상 최고 42층, 전용면적 84~247㎡(84A-209세대, 84B-105세대, 84C-210세대, 84D-208세대, 157PH-6세대, 248PH-3세대)로 총 1천976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2021년 8월 분양당시 84㎡ 로얄층 기준으로 일산신도시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7억9천만원 수준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6월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 10~11일 사전점검에 나선 입주예정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행육교'다. 분양당시 홍보영상에는 경의중앙선을 가로지르는 보행 육교가 103동과 201동 2층 연결부에 직접 연결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는 육교가 시공 중이다. 현재 육교는 상가와 연결되지 못한 채 건설 중 뚝 끊겨있다.

또한, 분양 당시 광고에는 벚꽃길이 이어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풍동천 수변공원이었으나, 수원지가 없어 사실상 구거로 건천인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 4월 (주)포스코이앤씨는 안내문을 통해 '벽체 및 거실창호 사양 변경'등 여러건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통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그 외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를 한데다, 기존 보다 질이 떨어지는 하향 설계변경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포스코이앤씨는 지하주차장의 바닥마감재를 친환경무기질바닥재 → 친환경에폭시라이닝으로 설계변경한다고 일방통보 했다. 무기질바닥재는 에폭시라이닝보다 내구성과 내화성이 우수하며, 친환경적 특성이 더 강하다. 에폭시라이닝은 시공비가 더 저렴하고 시공기간이 짧아 건설사 측면에서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창호사양을 알루미늄 단창(여닫이) → PVC 이중창(미서기)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알루미늄은 PVC보다 내구성과 강도가 우수하며, 고급 자재로 인식된다. 여닫이창은 미서기창보다 기밀성이 우수하고 개방감이 좋아 시행사의 자재비 절감을 위한 변경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84A(+0.3353제곱미터), 84B(+0.3342), 84C(+0.3347), 84D(+0.3354) 타입 모두 공용면적의 증가로 설계변경을 통보했으나 향후 관리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A씨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은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설계변경 안내문은 지난 4월에 발송됐으나, 지하주차장 바닥마감재는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분양자의 의견 반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84D타입을 분양 받은 B씨는 "보행육교가 오피스텔단지와 마두동 번화가 및 학원가와 연결 여부는 오피스텔 가격과도 연결된다"면서 "분양 당시도 홍보영상에서 육교와 풍동천을 보고 서울과 별 차이가 없는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또 "적산업체에 의뢰 했더니 마감재 등이 기존 설계 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사전점검 전후로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가 슬그머니 설계변경한 것을 밝혀낸 것만 수십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이 쇄도하자 고양시는 지난달 입주자대책위와 시 관계자, 시행사, 시공사를 모아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5일 오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보행육교에 대해서는 양측이 인식의 충돌이 있다. 홍보영상을 보면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게 입주예정자 입장이다. 반면 시행사는 공급계약서 분양광고 안에도 적시돼 있지만 확정된 게 아니라고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며"풍동천과 관련해서는 시행사에서 제출한 안을 내부검토중이고 조만간 확정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에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사전동의 대상이 있고 통보대상이 있다. 통보대상이 설계변경 된 것을 입주예정자들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 "재료 설계변경이 들어 왔을 때는 감리자가 검증해서 이상이 없을 때 통과되기 때문에 행정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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