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서 접수
장훈경 기자 2025. 6. 8.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내일(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대상인데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10.29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내일(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대상인데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73만 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 5천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희생자의 경우 146만 1천 원(1인 가구)부터 555만 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영철과 이두홍, 두 살인자의 고백…부산 성인용품점 살인 사건의 진실은?
- [바로이뉴스] 추가 인선 고심하던 이재명 대통령 드디어 3인 발표 "통합 의지"
- 헌법재판관 후보군 이해 충돌 지적에 대통령실 "이해 안 돼"
-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대 치를 것…대선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
- LA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 격화…"주방위군 2천 명 투입"
- 한국인 입원 원인 1위, 10년 전엔 '출생' 지금은 '노년백내장'
-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운영비↓ '효과'
- 트럼프-머스크 충돌로 난처해진 '파워커플' 밀러 부부
- 학교 조리실무사 '구인난'…수시채용에도 서울 결원율 12%
- 계란값 4년 만에 최고…농경연 "가격 강세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