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도면 경쟁업체에 넘긴 두원공조 과징금 3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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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2017∼2023년 7개 수급 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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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newsy/20250608134504699ozul.jpg)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2017∼2023년 7개 수급 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2023년에는 5개 수급 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받으면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두원공조는 자사의 해외 계열사인 두원인디아(인도)와 강소두천(중국)이 금형 수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 합의 없이 금형도면 총 5건을 두 법인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경영 여건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법인에 도면을 미리 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미래 수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금형도면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과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등을 예방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와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두원공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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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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