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 경찰 “국기 모독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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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의 한 길가에서 발견된 태극기는 행사 대행업체가 소각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버린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 태극기는 인근의 행사 대행업체가 가져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관공서 등의 의뢰를 받아 도로 등에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수거해 왔는데, 이날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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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의 한 길가에서 발견된 태극기는 행사 대행업체가 소각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기·국장 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가닥을 잡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누군가 버린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 태극기는 인근의 행사 대행업체가 가져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관공서 등의 의뢰를 받아 도로 등에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수거해 왔는데, 이날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태극기를 투기하는 등의 혐의점이 없어 관련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태극기는 훼손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형법 105조(국기·국장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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