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주겠다며 빼낸 정보로 몰래 대출...사기 일당 10명 징역형
이태현 2025. 6.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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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취업사기와 연애 빙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들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구직자에게 다가간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넘겨받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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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취업사기와 연애 빙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들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구직자에게 다가간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넘겨받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기간동안 확인된 피해자는 16명으로 피해금액은 2억6천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결혼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3년6개월에서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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