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탄력…이자 장사 사라질까

박태우 기자 2025. 6. 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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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은행들이 대출 고객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은행법 개정에 나선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이중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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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에 비용 떠넘기면 처벌…새 정부, 금리산정 항목도 바꿀듯

- 예대금리 폭리 등 줄어들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은행들이 대출 고객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은행법 개정에 나선다. 비용을 전가하는 은행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추진한다. 금리인하기에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 확대로 이자 장사를 지속하는 은행 행태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이중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법안이 통과되면 0.15%~0.20%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다른 상품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한다.

 이재명 정부가 은행 대출 금리 산정 항목을 고치려는 것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더 노골화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는데도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 4월 기준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1.5% 포인트 수준이고, 지방은행은 1.6%~4.8%포인트에 달했다.

◇2025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별 예대금리차(단위=%)

은행/예대금리차

농협/1.41

신한/1.57

우리/1.50

기업/1.44

국민/1.35

수협/1.58

IM뱅크(구 대구)/1.61

BNK부산/1.69

BNK경남/1.91

제주/2.53

광주/2.69

전북/4.85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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