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1은행 1거래소 규제 유용성 사실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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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관리를 위해 범 기관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은행과 거래소 간 정보 공유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상자산 1은행 1거래소 규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독과점 고착화 등 부작용은 큰데, 트래블룰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규제의 역할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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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관리를 위해 범 기관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은행과 거래소 간 정보 공유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상자산 1은행 1거래소 규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독과점 고착화 등 부작용은 큰데, 트래블룰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규제의 역할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은 복수 은행이 실명계좌를 제공할 때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해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시장집중도와 자금세탁 관련 이슈에는 추가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는 상장 절차를 투명화해 상장 관련 영향력을 줄이고, 각 거래소의 수수료를 공시해 시장지배력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범 기관 데이터 공유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자가 1개의 전용 계좌만 이용하도록 의무화해 복수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전용 계좌 변경은 허용해야 은행과 거래소 간 제휴 관계가 변경될 가능성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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