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은 타당”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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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씨는 2021년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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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올해 2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2022년 11월)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 내용과 절차 모두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하고 이틀 뒤인 2020년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이 숨지자 경찰은 같은 해 12월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 쪽 요청에 따라 5개월에 걸쳐 직권조사해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분석),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 등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다. 더불어 서울시·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씨는 2021년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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