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일(9일)부터 ‘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

박경준 2025. 6. 8.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9일)부터 27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을 다루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축장에서 미리 얻어 둔 시료와 유전자 동일성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9일)부터 27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을 다루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각 기관은 축산물 이력과 등급,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합니다.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축장에서 미리 얻어 둔 시료와 유전자 동일성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합동 단속반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몰도 모니터링합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