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했지만 ‘무면허 운전’ 숨기려 운전자 바꿔치기 한 7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뺑소니를 당하고도 자신의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다른 사람을 피해 운전자로 내세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한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를 당하고도 자신의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다른 사람을 피해 운전자로 내세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8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면 무면허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업무상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실제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했고 B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한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데미무어 닮았다”…박영규 ‘25세 연하♥’ 아내 최초 공개
- 아빠 담뱃불에 ‘펑’…전신 화상 공개한 뷰티 인플루언서
- 잘 때 누구나 한 번쯤 겪은 ‘이것’…암 신호? 충격 경고 나왔다
- “2000만원 꼭 갚겠다”…이경실 아들 손보승, 26세에 군 입대 소식
- 2022년 결별 인정한 전현무…3년 지나 전한 ‘연애 소식’
- 이상민, ‘♥10살 연하’ 방송서 공개…“인형 같다” 감탄
- “손가락 구부렸다 펴보세요”…‘딱’ 소리 나면 당장 쉬어야 한다고?
- “똥 싼거야?” 매번 같은 곳서 바지 내린 女…‘충격 루틴’ CCTV에 포착
- 지드래곤 측, 이주연과 계속된 열애설에 입 열었다…“사실 아니다”
- “비싸도 웬만하면 비즈니스 탄다” 고백한 신기루, 이유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