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명의로 몰래 대출…사기 일당 징역형

연현철 기자 2025. 6.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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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사회초년생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사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30대 9명은 징역 6개월~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취업을 미끼로 10여명에게 건네받은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와 OTP 등으로 몰래 대출을 일으켜 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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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300만~2000만원 대출 실행
피해자 물색, 바람잡이 등 역할 분배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취업을 미끼로 사회초년생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사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30대 9명은 징역 6개월~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취업을 미끼로 10여명에게 건네받은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와 OTP 등으로 몰래 대출을 일으켜 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마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8대를 편취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도 있다.

지역 선후배 또는 연인 관계로 얽힌 이들은 마땅한 직업을 두지 않고도 외제차를 몰거나 명품으로 치장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물색, 바람잡이, 금원 이체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들의 학창시절 친구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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