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서 대마 성분 검출…징역 1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러 장소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yonhap/20250608100105225yuag.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러 장소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며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으며 클럽에서 누군가 건넨 담배나 술을 통해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으로 투약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설사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클럽에 방문해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돌려 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된 이후에는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해 잠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저장된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면서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조기는 입으면서 왜?…3·1절에 띄우는 '태극기 패션' | 연합뉴스
- 한국의 '독립' 수준 물었더니…"문화 62.9점·외교 46.1점" | 연합뉴스
- [쇼츠] 이란 미사일에 특급호텔 폭발…'아악!' 공포에 빠진 사람들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테헤란 심장부 손바닥 보듯…CIA 첩보 추적해 핀셋 타격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백악관 '마러라고 상황실' 공개…트럼프 자택에 수뇌부 집결 | 연합뉴스
- 광화문서 집단 노숙? BTS 공연 앞두고 경찰 '골머리' | 연합뉴스
- 금강하굿둑 인근서 시신 발견…1월 실종 신고된 20대 추정 | 연합뉴스
- 정신과 진단에도 병가 '무산'…쓰러질 때까지 출근한 초등교사 | 연합뉴스
- "죽으면 군번 대신 써라"…백범이 건넨 '광복군 반지' 첫 공개 | 연합뉴스
- 피로 쓴 '대한독립'…117년째 행방 묘연한 안중근의 잘린 약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