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서 삵·수달 서식 확인
멸종위기종 1·2급 서식지 파괴 우려
市 대책 "야간공사 최대한 지양" 뿐

광주광역시가 오는 2030년부터 하루 생활쓰레기 650t 규모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 최적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멸종위기종 2급인 삵과 멸종위기종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각각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혹시 있을지 모를 최적후보지 무산에 대비해 차선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안입지인 광산구 동산동 일원에서도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삵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는 이들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광주시의 대책은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적극 활용하고 밤에 먹이활동을 하는 법정보호종의 특성을 고려해 야간 공사는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것뿐이어서 서식지 파괴 우려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8일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 선정된 최적후보지와 대안입지 두 곳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계획구간 편입부지 안에서 삵의 분변이 확인된데 이어 최적후보지 안 하천에서는 수달 분변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장비 운용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삵을 포함한 먹이원이 되는 소형동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이고 공사가 시행에 따른 토사유출이 수계에 영향을 미쳐 수달에게도 서식지를 잃게 되는 등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해당지역 문헌조사에서는 삵과 수달 외에도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와 큰기러기, 매, 새호리기, 참매, 새매, 붉은배새매, 흰목물때새를 비롯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두견새, 솔부엉이, 소쩍새 등 15종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적인 법정보호종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는 삵의 경우 공사진행으로 지형변동이 될 경우 이동로 단절로 출현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달 또한 인위적 교란이 발생하면 일정 거리 이상 이탈하거나 우회하는 습성 때문에 장기적인 정착 서식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시는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대신에 법정보호종인 이들 개체가 환경변화로 살기가 불편하면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이소할 것이어서 별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어서 대책마련에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서식지 보존대책을 통해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적극 활용해 주로 야간 먹이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육상동물의 특성을 고려, 야간공사를 최대한 지양하겠다"면서 "로드킬을 저감하기 위해 출입차량의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사업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원회수시설 최적후보지로 삼거동 일원 8만3천700㎡를, 대안입지로 동산동 일원 6만6천464㎡를 선정하고 오는 7월4일까지 전략환경·기후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산구 삼도동 복지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 7월7일부터 14일까지 주민의견을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