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자율혁신 촉진…5개 지역에 규제특례 신규 적용

장훈경 기자 2025. 6. 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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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규제특례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규제특례는 학사제도·교원인사·대학경영 등 3개 분야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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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글로컬 대학 혁신지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규제특례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적용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규제특례는 학사제도·교원인사·대학경영 등 3개 분야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입니다.

예컨대 학사제도 분야에서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원인사와 관련해선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해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학이 임차한 교지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 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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