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자진신고했어도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정당"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5. 6.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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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2년 11월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등을 신고한 뒤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4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최하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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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2년 11월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등을 신고한 뒤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4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최하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관계 당국이 자진 신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자발적 신고 등의 요건이 인정되면 최하위 등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 복지부 지침 등도 근거로 들었는데 재판부는 "그 내용이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338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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