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성폭력 논란’ 이준석 제명 청원, 30만명 넘겨… 국회 소위 심사
김민국 기자 2025. 6. 8. 09:38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제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30만 명을 넘겼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오전 9시 기준 34만3529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위원회에선 청원안 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법 제155조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55조에선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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