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0명 증원’ 장경태, 이번엔 ‘헌재 국민 심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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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친명(친이재명)계'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이나 수행 중인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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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헌재 각하·심판절차 심의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친명(친이재명)계’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이나 수행 중인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국민주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게 된다.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게 하려는 취지라는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달 8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대법관 수를 30명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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