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 시설 관련 소송 비용 교비회계에서 쓴 건 횡령 아냐”

이현승 기자 2025. 6.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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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이 교육 시설과 관련한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쓴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법에선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에만 교비회계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신 전 총장이 이와 관련없는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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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세종대 총장, 1심 일부 무죄·2심 전부 유죄
대법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강의실용 건물 인도 소송... 교비회계 사용 목적 부합”

대학교 총장이 교육 시설과 관련한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쓴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운영에 쓰는 돈(법인회계)과 대학 운영과 교육 목적으로 쓰는 돈(교비회계)을 철저히 구분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신 전 총장은 세종대 총장이던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학교 관련 민형사 소송 비용 약 8억81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선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에만 교비회계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신 전 총장이 이와 관련없는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신 전 총장이 교비회계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는 ▲교직원의 해임·재임용거부·임금지급의무 관련 소송 ▲학교 직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강의실 등으로 쓰려고 매수한 건물 인도 소송 ▲학교 박물관 유물 소유권 관련 소송이 포함됐다.

1심은 신 전 총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보면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강의실용 건물 인도 소송과 유물 소유권 관련 소송에 대해 교비회계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2심은 신 전 총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라며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학교 관련 소송 비용은 전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25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에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의실용 건물 인도 소송의 경우 그 건물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돼 있고 실제 강의실로 이용되었으므로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대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물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유물도 학교용 보통재산으로 등록돼 있고, 역사학과 학생들 교육 용도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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