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네엔 살지도 않아"…강남3구 싹쓸이한 '집주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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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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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이다. 절반에 육박하는 4150명(47.9%)이 서울이고, 경기도 2581명, 인천 644명 순이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다. 강남 3구의 외국인 임대인이 서울 전체의 28.7%에 달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강남구는 △2020년 87명 △2021년 197명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2024년 94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같은 기간 마포구는 75명에서 516명으로 늘었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한 뒤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 임대료를 받으면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 수익성을 봤다기보다는 내국인처럼 부동산 투자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할 것"이라며 "매입한 뒤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전월세를 줘 보유하면서 향후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 가구를 처음 넘어섰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0.52%에 해당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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