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성과급 안 준 회사, 문제 제기해도 될까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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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시초문이었다.
법원은 "성과급은 법령, 피고 보수 규정 등에 따라 매년 반복해서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어 온 근로의 대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채용형 인턴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근로자 280명이 제기한 소송이 실마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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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가스공사 소송 뒤 판결 잇따라

지난해 10월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차별대우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각각 280여만원~530여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해마다 보수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턴과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판단이다. 기간제법 제8조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기업 경우에도 이 같은 판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공공기관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을 시행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나 앞으로 사기업도 인턴 제도를 운용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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