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는데'…지인 돈 떼먹고 회생 신청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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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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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yonhap/20250608083005743dgjt.jp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조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2024년 1월 지인인 B씨에게 62차례에 걸쳐 빌린 2억4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탁할 당시 "조카가 희소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있다. 치료비가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모두 갚겠다"고 B씨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B씨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A씨는 채무가 부담스럽다며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다른 빚이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B씨에게 재차 빌린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줬다"며 "피고인이 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곤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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