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지법’ 12일 처리 예고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셀프 면죄법”

나윤석 기자 2025. 6. 8. 0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대선 이후 곧장 3대 특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대선 이후 곧장 3대 특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과 관련 없는 ‘셀프 면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당장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으로 재판 정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송 3법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된 바 있으나, 새 정부에서는 사실상 거부권 문턱이 사라진 만큼 상임위 절차를 거쳐 12일 본회의 상정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야당으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여당의 폭주를 최대한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과거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당론으로 반대했던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 사유화’를 위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윤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