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속 뛰어다녀" 2세 아동 밀친 어린이집 교사, 무죄→유죄

이준영 2025. 6. 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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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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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심서 벌금 250만원 선고…"거친 행동으로 신체·정신적 학대"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2세이던 B군이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B군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에 배 부위를 2회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만 2세이던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 5명이 보는 자리에서 C군 목을 잡은 뒤 식판 위로 얼굴을 누르고 억지로 입안의 음식물을 뱉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C군에 대한 혐의는 1심에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B군에 대한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로서 적절한 주의나 훈계를 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과 B군 배 부위를 밀긴 했으나 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무죄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B군을 밀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밀친 강도도 약하지 않은 점, 당시 다른 아동들이 A씨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만 2세에 불과했고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거친 행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며 "지금까지 피해 아동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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