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음료'로 전 여자친구 사망⋯징역 9년에 상고
김지훈 2025. 6. 8. 06:31
-필로폰 적정 투약량을 알고도 40배에 달하는 양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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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로폰 적정 투약량을 알고도 40배에 달하는 양을 투여한 점에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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