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측정 거부…픽업트럭 몰다 사고 낸 50대 집유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픽업트럭을 몰고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데 이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픽업트럭을 몰고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데 이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픽업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에서 B 씨(60)가 몰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등 B 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 몇 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약 17분간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술은 마셨지만,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8년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벌였다"면서 "특히 이 사건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촌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왜 숨겼냐' 이혼 통보 시끌
- "줄곧 1등만 했던 딸 의대 보내려"…'은마' 이사 5일 만에 여고생 참변
- "강북 모텔녀, 지난해 남양주서 남친에게 실험…젊은 남성이 먹잇감이었다"
- 이민정, ♥이병헌 옆 '붕어빵' 아들 공개…시선 집중
- 한밤 대구 길거리서 만난 알몸 남성…"신발 빼고 다 살구색" 경악[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
- 옥택연, 10년 열애 여친과 4월 24일 결혼식 올린다
- "월급 22만원, 물 뿌려서라도 깨워달라"…지각 직장인의 구인글 '폭소'
- "이성에 잘 보이기 아닌 나를 위한 선택"…'성형 전후' 인증 사진 공개 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