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측정 거부…픽업트럭 몰다 사고 낸 50대 집유 이유

신관호 기자 2025. 6. 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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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픽업트럭을 몰고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데 이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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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픽업트럭을 몰고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데 이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픽업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에서 B 씨(60)가 몰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등 B 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 몇 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약 17분간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술은 마셨지만,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8년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벌였다"면서 "특히 이 사건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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