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에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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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가 최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웹툰 콘텐츠 불법 공유로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불법 배너 광고로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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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가 최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보다 앞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웹툰 콘텐츠 불법 공유로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불법 배너 광고로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A 씨를 검거해 구속하면서 비트코인, 고급 외제차 등 24억~26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압수한 바 있다.
A 씨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해왔다.
1심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해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해시켰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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