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트럼프 vs 하버드... 법원은 일단 트럼프의 하버드 압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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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 및 연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려던 시도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5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제출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효력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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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 및 연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려던 시도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5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제출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효력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은 하버드대의 학업 과정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포고문에 명시했다.
버로스 판사는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임시조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심문 기일은 6월 16일로 지정됐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대학의 학문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했다. 그러나 버로스 판사는 다음 날 해당 인증 취소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재차 취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통지하며 30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나,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버로스 판사는 이 조치의 효력 또한 즉각 중단시켰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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